관련: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이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던 대상자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국세청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재심사합니다. 소득 요건에는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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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 및 탈락 기준 적용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자격조회 메뉴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통해 현재 가입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거나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산정 내역에 대한 세부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공단에서 안내 통지서를 발송합니다.